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02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을 입증하지 못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갱신 협의 규정에 따라 계약 만료 전 협의를 진행했으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후임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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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