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6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600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철회 요청 메일을 보냈으나 사용자가 이미 수리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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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