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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7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그 외의 인원 중 4명은 등기이사이고 1명은 감사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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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