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7명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대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그 외의 인원 중 4명은 등기이사이고 1명은 감사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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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