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99
- 선고일
- 2024-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받았으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직접 정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당일 작업 종료로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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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