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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99
선고일
2024-11-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매일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일 다음 날 임금을 받았으며, 본인의 사정에 따라 근무일을 직접 정해 출근하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당일 작업 종료로 자동 해지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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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