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98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인 신청인이 사용자가 정한 교재 외에 독자적으로 작성한 강의계획표로 강의를 진행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일반직원과 달리 근로계약서 없이 비율제 보수를 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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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