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95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가 제출한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자격 조회 결과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가입된 근로자가 1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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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