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93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 지각 후 허위보고를 하고 객실요금 환불 처리 시 보고체계를 준수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명서를 작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적 손해 건은 사용자가 당초 경위서 작성으로 종결하려 했던 점,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보았다. 한편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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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