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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3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9
선고일
2024-05-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을 받아온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도급사의 요청으로 사용자의 업무위탁계약이 종료되고 관련 사업부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도급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근로자이고 사용자의 제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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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