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8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완제품 수불관리장부 작성이 근로자의 담당 업무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며 조직질서를 훼손한 점, 취업규칙상 업무명령 위반 시 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유사 비위행위 사례 및 재징계인 점을 고려해 정직 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 15일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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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