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89
- 선고일
- 2024-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년 8월 23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자 만기일에 맞춰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직업소개소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점, 동료 직원에게 다른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한 점, 퇴사 후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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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