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84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은 채 법률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대학의 겸직금지 의무를 명시한 직원복무규정에 반하므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채용내정취소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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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