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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8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84
선고일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합격 통보 및 증빙서류 제출을 안내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용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취소 역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하지 않은 채 법률사무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은 대학의 겸직금지 의무를 명시한 직원복무규정에 반하므로 채용내정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채용내정취소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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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