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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7
선고일
2024-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가 원칙이고 대표가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계약 재계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계약을 지속했으나 이를 반복 갱신된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갱신거절의 정당성은 따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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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