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7
- 선고일
- 2024-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가 원칙이고 대표가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는 계약 재계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습기간을 거쳐 근로계약을 지속했으나 이를 반복 갱신된 결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갱신거절의 정당성은 따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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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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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