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75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성 발언이 권고사직 동의 여부를 두고 언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에 불과하고, 이후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 명령을 보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출근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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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