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70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 구두로 무기계약 합의를 했다거나 1년짜리 계약서를 추가 작성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미갱신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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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