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6
- 선고일
- 2024-06-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내렸고, 근로자는 복직하여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까지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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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