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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68
선고일
2024-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년 9월 24일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로 2024년 10월 18일까지 근로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계약 약속 발언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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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