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66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원과의 갈등을 겪고 대기발령 기간 경과로 해임될 불이익이 존재하여 인근 시회로 전보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함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며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해임 절차를 거친 해고 과정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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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