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64
- 선고일
- 2024-12-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존 근무지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으로 전보 발령한 사건에서, 종전 근무지에 추가 인력이 필요 없다거나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근 시간이 대중교통 기준 약 3시간 30분으로 늘어나고 월 약 74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해당 전보 처분은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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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