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63
- 선고일
- 2024-1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기증물품 카메라 및 회사 물품을 무단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류 반출 및 노트북 파손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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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