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62
선고일
2024-12-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점 및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이견으로 구두 사직 의사를 먼저 표시한 후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희망퇴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하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을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고 이를 안내한 것은 퇴직 일자를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강박에 의한 사직서 작성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