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61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로 활동한 신청인이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의 내용, 자율적인 출근 및 교재 선정,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겸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가감하여 인정하더라도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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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