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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61
선고일
2024-1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 강사로 활동한 신청인이 체결한 강의용역계약의 내용, 자율적인 출근 및 교재 선정,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부재, 겸직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가감하여 인정하더라도 해당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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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