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9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근매식비로 주류를 구매하고 근무 중 음주를 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및 행동강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과거 징계 전력이 있고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파면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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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