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8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시간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을 분배하는 비율제 계약, 겸직 및 업무 대행의 자유, 사업소득세 납부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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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