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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58
선고일
2024-11-21

판례 요지

신청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고 출퇴근 시간 관리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매출액을 분배하는 비율제 계약, 겸직 및 업무 대행의 자유, 사업소득세 납부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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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