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7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재지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실경영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5조(겸업 시 판매액 등의 합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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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