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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57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하는 2개의 사업장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업장의 사업주와 소재지가 서로 달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실경영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두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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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