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6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무 장소를 찾지 못해 사용자와 통화한 후 '잘 가시라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사용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화 통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