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54
- 선고일
- 2024-11-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후 기존 개발 업무가 종료되고 타 직원에게 넘어가 더 이상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고 불이익도 직책수당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 측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가 없었더라도 신의칙상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5조(특별한 이익의 구체적 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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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