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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48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5월 31일부터 해고 주장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주고받은 문자는 정산되지 않은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일 뿐 회사업무나 사직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진술한 스톡옵션 등 금전적 정산 조건은 해고 유무와 무관한 민사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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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