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47
- 선고일
- 2024-12-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와 이유가 불명확하여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보정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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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