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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46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전기 공사 특성 및 공종 종료, 사용전검사 확인 시점 등에 따라 이미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목 골절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으로 미루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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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