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46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전기 공사 특성 및 공종 종료, 사용전검사 확인 시점 등에 따라 이미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목 골절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사정 등으로 미루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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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