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43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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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