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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43
선고일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관계인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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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3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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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