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40
- 선고일
- 2024-1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규정에 수습기간 및 채용 취소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과 실장의 평가를 거쳐 확정된 수습평가에서 근로자의 업무 기한 도과, 협업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경력 기준에 부합하는 리깅업무 평가 등이 타당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종 근무일과 구체적 사유가 기재된 통보서가 교부된 점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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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