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4
- 선고일
- 2024-06-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을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보았습니다. 이후 행해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징계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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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