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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4
선고일
2024-06-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을 법적 성질상 선행징계로 보았습니다. 이후 행해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선행징계와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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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