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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3
선고일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일과 정산금액이 명시된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고 돈을 수령한 점,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이전의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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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