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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37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부당하게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게시일부터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기간은 매장 공사 기간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없었고, 채용 사무를 도운 사용자의 인척을 근로자로 인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1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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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