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33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 급여 정산 방식, 출근 서명부 및 단체 카카오톡을 통한 매일의 인원 확정 절차 등을 근거로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끝나면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