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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3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30
선고일
2024-12-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서 이동 및 매장 근무 제안을 거절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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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