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9
- 선고일
- 2024-1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지침 및 계약서에 시용기간과 평가 사항을 유효하게 설정했고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배구조상 근로자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으로 나와 인사위원회가 적격성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부결 결정을 내린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규 임용 부적격 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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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