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8
- 선고일
- 2024-12-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더 같이 가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고 말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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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