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7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와 작업일보가 존재하며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들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보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므로 해고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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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