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6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위행위 등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매우 중대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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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