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5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돌려 말하며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확정적이고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화 도중 급여 정산을 요구하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복귀 문자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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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