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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23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부적격 시 계약 해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 간 계약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수습평가서의 최하위점 부여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수습근로자 3인 대비 실무 담당 직원이 1인에 불과하여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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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