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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22
선고일
2024-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언, 계약 횟수, 회사의 진정한 의사, 채용 절차에서 비롯되는 고용형태 결정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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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