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1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 문제 사유'와 '권고 사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 2부를 제출했고 사용자가 이 중 '건강 문제 사유' 사직서를 수리한 사건에서, 근로관계가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사직서 반려를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이미 사직서 수리 알림이 발송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판단 주체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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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