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20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 대신 위탁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과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에 따른 계약 미갱신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연령 참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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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