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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2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20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1 대신 위탁 법인인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규정과 수차례의 계약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요양보호사 의무배치율 초과에 따른 계약 미갱신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연령 참작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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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