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9
- 선고일
- 2024-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측의 연락 요청 문자메시지에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밖에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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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