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19
선고일
2024-12-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 측의 연락 요청 문자메시지에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답신을 보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그 밖에 해고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