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8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2024년 9월 14일 자로 그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아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무국장 사이에 퇴사에 관한 대화가 진행된 점, 근로자가 추석 연휴 일본 여행 일정 등을 고려해 2024년 9월 14일까지만 근무하기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무국장의 자진 퇴사 요청을 수용하여 근무를 종료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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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