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6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했으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명확히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3차례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개원 기간이 짧아 갱신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채용공고의 정규직 기재만으로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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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