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3514
- 선고일
- 2024-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간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자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다음 날 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35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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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