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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35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3514
선고일
2024-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간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직의 동기가 존재하자 본인의 의사로 퇴직 일자를 정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다음 날 바로 구직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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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